시험 취소 신청 방법
취소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내 방문접수처 유무에 따라 방문 신청과 우편, 홈페이지 신청으로 구분 시행한다.
가.방문취소 신청
- 해당지역의 응시자는 수험표를 지참하고,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한다.
- 방문취소 신청 시 본인의 명의의 계좌번호 숙지, 평일 업무시간 (10:00-17:00)
- 방문취소 신청 시 본인의 명의의 계좌번호 숙지, 평일 업무시간 (10:00-17:00)
나.우편취소 신청
- 방문취소 신청이외의 지역은 등기 우편으로 수험 표를 동봉하여 신청 가능하며, 시험 전일 우편물 도착까지만 유효하다. (공휴일 제외)
- 우편신청자의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선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.
- 우편취소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수험표에 꼭 기재하여야 한다.
다.대리취소 신청
- 대리취소 신청 시에는 수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수험표와 수험자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.
라.홈페이지 신청
- 홈페이지에 시험취소 관련 내역을 게시하면 확인 후 처리한다.
시험 취소 신청 방법
취소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내 방문접수처 유무에 따라 방문 신청과 우편, 홈페이지 신청으로 구분 시행한다.
전액환불 및 연기 규정
당사가 명시한 아래의 특별사유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료 전액 환불 또는 재시험이 가능하다.
부정행위
- 모니터상의 응시자와 수험표상의 응시자가 상이할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.
- 시험도중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즉시 퇴장 및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.
- 시험 중 문항 유출을 시도할 경우 즉시 퇴장 및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.
- 타 응시자의 시험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시험위원은 규정에 따 라 응시자를 퇴장 시킬 수 있다.
- 위 네가지 항에 준할 경우 1년간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.
성적통보/유효기간
시험 성적 결과 발표는 시험일로부터 2주 후에 하며, 성적표발급은 시험결과 발표로부터 1주일, 자격증 발급은 자격증 신청 후로 2주일 이내에 한다. 성적 유효기간은 응시 후 2년간 유효하다. (단, 2011년 3월7일 이전 응시자는 1년간 유효하다.)
* 단, 정기시험 응시자는 1회 초기 성적표는 자동으로 발급된다.
인터넷 및 각 지부별로 공고되며 해당단체 및 개인에게 성적표 및 자격증 일괄 및 개별 전달한다.
※특별시험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시험의 취소/변경(연기)/환불 불가